
의료비 지출이 많은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2025년에도 유지되며, 소득 수준별 상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금액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2025년 기준 상한액
- 1구간(저소득층): 100만 원
- 2구간: 200만 원
- 3구간: 300만 원
- 4구간 이상: 최대 600만 원
단, 비급여 항목 및 선택진료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자동 적용과 신청 절차
병원비가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은 공단에서 자동 환급하거나, 연 1회 신청을 통해 지급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정해집니다.
3. 주의할 점
요양병원 장기 입원비, 미용 목적의 시술, 의약외품 구입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만 지급되므로, 영수증 및 병원 내역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활용하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기준을 확인하고, 환급 여부를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