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란?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가족 구성원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정리 (2025년 기준)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
- 당해 연도에 다른 사람과 중복 공제 불가
- 만 20세 이하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공제 가능
적용 가능한 가족 범위
- 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시 공제 가능 (연령 제한 없음)
- 자녀: 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부모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장모 포함)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항목
- 자녀 추가공제: 둘째 자녀부터 추가 금액 공제
- 장애인 공제: 등록 장애인은 나이·소득 상관없이 추가 공제 대상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은 추가로 100만 원 공제
중복 공제 방지 팁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 가능하므로 사전에 가족 간 합의 및 공제 대상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를 공제 받은 사람만 의료비 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예시
김 과장(38세, 기혼)은 전업주부 아내와 8세 자녀 1명, 65세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 배우자 공제: 150만 원
- 자녀 공제: 150만 원 + 자녀 추가공제 15만 원
- 부모님 공제: 150만 원 (만 60세 이상 기준 충족)
- 총 공제액: 465만 원
마무리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항목입니다. 소득 요건과 중복 공제 방지 기준을 잘 이해하고, 사전에 공제 대상자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