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항목 중 '카드 사용액' 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결제 수단별 공제율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35% (2025년부터 기존 40% → 하향 조정) |
공제 한도 총정리
- 총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 신용카드 한도: 최대 100만 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최대 1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최대 100만 원
어떤 결제 수단이 더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만 공제 대상이므로, 지출이 적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중심 사용도 무방합니다.
특히 연말에 의도적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환급액을 키우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회사 복리후생비, 사업자지출, 현금거래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는 300만 원 한도 공제를 모두 채우기 어렵습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별도 항목으로 추적되므로, 결제처명을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 공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에 지출이 많다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여 공제율을 극대화하세요. 단, 총급여 25%를 넘는 지출만 공제되므로 사전 계산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