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무엇이 다를까요?
연말정산에서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둘 다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적용 방식과 절세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
2025년 주요 세액공제 항목
2025년 기준, 다음 항목들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700만 원 납입까지 12~15%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2000만 원 이내 20%, 초과분은 35%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기준 최대 900만 원 한도 (10~15%)
- 자녀 세액공제: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추가 30만 원
-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 등 일부 항목 적용
절세 효과 비교 예시
예를 들어, 동일하게 100만 원이 공제 대상일 경우:
- 소득공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율에 따라 6.6만 원 ~ 42만 원 세금 감소
- 세액공제: 세율과 상관없이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직접 줄어듦 (예: 15%면 15만 원 감소)
결론: 고소득자는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 같은 항목이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부금 공제는 반드시 지정기부금 단체로 확인된 곳이어야 공제됩니다.
마무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중요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고 내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연말정산 전략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