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도 세금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세는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세 세액공제 요건
- 근로소득자여야 함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기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이어야 하며, 등기된 사업장 주소는 제외
공제 대상 월세 및 한도
- 공제율: 10%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시 12%)
- 연간 한도: 900만 원까지 적용 가능
- 월세 납부는 계좌이체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만 인정
- 현금 납부, 친구·가족 간 계약 등은 공제 불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또는 가족 명의)
- 월세 입금 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여부 확인용)
절세 팁
-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연초에 주소 이전 신고와 계약서 명의 등록을 정확히 하세요.
-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여부가 공제 인정의 핵심입니다.
- 현금 거래보다 계좌이체·자동이체가 세액공제 증빙에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
- 부모 또는 형제와의 임대차 계약은 공제 불가
- 전세 보증금 전환 월세, 관리비 등은 공제 대상 아님
- 소득 기준 초과 시 공제 적용 불가
마무리
월세 공제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입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주소 일치를 신경 쓴다면 최대 수십만 원의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