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일부 변화가 생기면서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자격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족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으로 등록하여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자격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
2025년부터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2.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 기준 적용
주택 2채 이상 보유자, 고가 차량 소유자도 피부양자 자격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 부동산 또는 4천cc 이상 차량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피부양자 제외 시 보험료 부담
자격이 박탈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15만~30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연초 소득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마무리
피부양자 제도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