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공제 요건
-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부양가족 등록된 경우)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예: 총급여 5천만 원 → 초과액 150만 원 이상만 공제)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 제외
- 의료기관, 약국, 시술소, 보건소 등에서의 합법 지출만 인정
공제 가능한 항목
- 병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 처방전 기반 약국 지출
- 건강검진 비용 (단, 국가·직장검진은 제외)
- 장애인 보장구 및 인공관절 비용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공제 제외 항목 (주의!)
- 미용, 성형 관련 진료비
-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제
- 일반 안경 구매 (시력 교정 목적이 아닐 경우)
절세를 위한 팁
- 진료비는 반드시 본인 부담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하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수증을 스캔해 PDF 저장하거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전에 조회해 보세요.
-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부부 중 1인이 한 가족의 의료비를 집중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의료비 공제는 환급액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전 의료비 지출을 꼼꼼히 정리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나 영수증 보관을 철저히 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