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조건
의료비 소득공제란?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2025년 기준 공제 요건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부양가족 등록된 경우)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예: 총급여 5천만 원 → 초과액 150만 원 이상만 공제)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 제외의료기관, 약국, 시술소, 보건소 등에서의 합법 지출만 인정공제 가능한 항목병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처방전 기반 약국 지출건강검진 비용 (단, 국가·직장검진은 제외)장애인 보장구 및 인공관절 비용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한도)공제 제외 항목 (주..
2025. 8. 1.